환경/환경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
2020. 10. 23.
환경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년 10월 ~)
10월 환경관련 법령 개정(안) 및 입법예고 사항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65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1월 23일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