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 위반사례
2020. 10. 25.
환경기술인은 타법령(화관법, 안전 등)의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을까?
환경기술인이 있는 배출시설 중 대부분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안전업무도 빠질 수 없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다보니 환경기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하거나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환경기술인은 해당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안된다. 자세히말하면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겸임은 허용되지만 그 외 업무유사성이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겸임이 불가하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질의요지는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다. 회답은 겸임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