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2020. 10. 21.
측정대행 계약관리 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측정대행업무의 재위탁 금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사항 ①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사업장 지정(계약관리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별표13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 - 수행주체는 계약관리대상과 계약을 추진하는 측정대행업체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 한국환경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ecolab.or.kr ③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 측정대행과 관련된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식 별지로 지정 ④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완화 - 분석요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 ⑤ 측정대행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