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환경관련 법령 개정(안) 및 입법예고 사항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65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1월 23일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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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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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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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 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부칙 제29311호, 18.11.2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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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4.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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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67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15일 ~ 2020년 11월 24일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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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 kg/일 등) 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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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80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1월 30일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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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시행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인용 조문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79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1월 30일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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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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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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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3.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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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