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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법령 개정 및 입법예고

환경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년 10월 ~)

10월 환경관련 법령 개정(안) 및 입법예고 사항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65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12일 ~ 2020년 11월 23일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사업계획 확정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히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의 연접된 면적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설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의 적용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 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의 반영여부를 제때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변경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중 증가되는 규모산정의 기간을 명확화(안 제63조의 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사업의 규모 증가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산정 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규정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신설('18.11.27)에 따른 적용례 규정 추가(시행령부칙 제29311호, 18.11.27. 제2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는 시행령 개정(18.11.27)  이후 최초로 접수된 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화

 4.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2, 별표5)

  •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협의요청 시기 및 법령명칭 등 인용조문을 맞게 정비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0MB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67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15일 ~ 2020년 11월 24일

 

개정이유

  •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장 등에 오염총량을 할당(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및 총인, kg/일 등) 할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별표1)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중 할당 초과에 따른 초과오염배출량 계산 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총인(T-P)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할당을 하고 있음. 그러나, 할당받은 양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부과하고 있어 할당 기준의 실효적 관리를 위해 할당 기준에 맞도록 과징금 산정방법을 현실화하고자 함.


(법령안)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15MB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80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1월 30일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시행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같은법 시행규칙에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인용 조문이 누락되어 추가하고자 함.

(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15MB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0-879호

입법의견 수렴기간 : 2020년 10월 20일 ~ 2020년 11월 30일

 

개정이유

  • 통합환경관리 대상이 되는 복합업종 사업장의 대상 시설을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명확화하고, 변경허가 대상으로 규정된 일부 사항 중 허가 검토에 준하는 중요 변경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합리화하여 사업장 부담과 행정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복합업종 대상 시설 명확화

  • 복합업종의 경우 기준서 준비상황, 오염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

 2.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합리화

  • 법의 취지에 맞추어 사업장 허가조건의 재검토와 관련된 중요 변경 사항만 변경허가로 정비, 기타단순 변경사항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비

 3.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합리화

  • 자체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시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를 1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


(법령안)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0MB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lsNm=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