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2020. 10. 25.
대기환경기술인 임명 및 자격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는 기준과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하고 임명자격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다. 단, 예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야한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