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는 기준과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하고 임명자격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다.
단, 예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야한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10)
구 분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 사업장 |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 사업장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 사업장 |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
4종 사업장 |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
5종 사업장 |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관련벌칙
-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94조)
과태료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4차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선임명령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조업정지 10일 |
-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94조)
과태료 | 행정처분 | |||||
1차 | 2차 | 3차 | 1차 | 2차 | 3차 | 4차 |
60만원 | 800만원 | 100만원 | 경고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 5일 |
-제40조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행정처분)
1차 | 2차 | 3차 | 4차 |
변경명령 | 경고 | 경고 | 조업정지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