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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

대기환경기술인 임명 및 자격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는 기준과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에 관한 내용이다.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하고 임명자격은 관련법령에 명시되어있다.

단, 예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야한다.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단,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10)

구 분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 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공동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일반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관련벌칙

-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3조)

 

-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94조)

과태료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 5일 조업정지 10일

 -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94조)

과태료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4차
60만원 800만원 100만원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5일

   -제40조에 따른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에 미달한 경우(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변경명령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