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측정대행업무의 재위탁 금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사항
①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사업장 지정(계약관리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별표13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
- 수행주체는 계약관리대상과 계약을 추진하는 측정대행업체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 한국환경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ecolab.or.kr
③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 측정대행과 관련된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식 별지로 지정
④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완화
- 분석요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
⑤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일부 강화(22.10 시행)
- 등록기준의 '기사'를 '기사취득 후 5년이상 측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변경
⑥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
-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
- 표준계약서 및 과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관리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