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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기

측정대행 계약관리 강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측정대행업무의 재위탁 금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사항

 

① 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사업장 지정(계약관리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

   - 물환경보전법에 별표13에 따른 1종 및 2종 배출사업장

   - 수행주체는 계약관리대상과 계약을 추진하는 측정대행업체

 

 

②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

  - 한국환경공단

  - 홈페이지 : https://www.ecolab.or.kr

 

 

③ 측정대행표준계약서 서식 신설

 - 측정대행과 관련된 계약 시 사용하는 표준계약서식 별지로 지정

[별지제19호의3서식]측정대행표준계약서.hwp
0.01MB

 

④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완화

 - 분석요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 졸업자 추가

 

 

⑤ 측정대행업 기술능력 일부 강화(22.10 시행)

 - 등록기준의 '기사'를 '기사취득 후 5년이상 측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변경

 

 

⑥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

 -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

 

- 표준계약서 및 과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관리기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