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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 위반사례

환경기술인은 타법령(화관법, 안전 등)의 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을까?

 환경기술인이 있는 배출시설 중 대부분은 화학물질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안전업무도 빠질 수 없는데, 이러한 특성이 있다보니 환경기술인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하거나 안전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가 있다. 

 

과연 환경기술인은 해당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안된다.

 

 

자세히말하면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겸임은 허용되지만 그 외 업무유사성이 없는경우 원칙적으로 겸임이 불가하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질의요지는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다.

 

회답은 겸임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별법에서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을 각각 별도로 정하면서 서로 다른 자격기준을 동시에 갖춘 경우에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겸임가능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범위에서만 겸임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 참 고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7)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2. 수질 및 소음진동분야는 그 분야만 다를 뿐 환경기술인으로서 각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유사성이 인정되어 겸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환경기술인의 업무내용 및 범위 등과 상이하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와 점검원 간의 겸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령 체계를 고려하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선임된 해당업무에 전념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법령해석이 위와같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겸직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즉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기술이은 환경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법령해석 링크 :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1221&currentPage=1&keyField=&keyWord=&sort=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