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2020. 10. 31.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소각, 매립)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납부대상"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부과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ydamgum.or.kr)에서 신고 서면신고 : 자원순환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