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2020. 10. 16.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의무사항 (2020.05.27)
20년 5월 27일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사항 중 배출자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 및 확인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1. 대 상 - 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집단급식소 운영자 2. 위탁업체가 적정업체인지 판단하고 계약 체결, 처리과정 확인 등 의무 강화 - 기존 대비 변경되는 사항 기 존 변 경 수탁능력확인서 및 허가증 확인 수탁능력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폐기물적정처리센터 공개자료 확인 서면으로 계약체결 계약서 3년간 보관 3. 처리과정 확인 의무대상 1.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자 2. 시행령 제8조의 4 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