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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폐기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의무사항 (2020.05.27)

20년 5월 27일 시행되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내용에 대한 사항 중 배출자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 및 확인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

 

1. 대 상

 - 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 집단급식소 운영자

 

2. 위탁업체가 적정업체인지 판단하고 계약 체결,  처리과정 확인 등 의무 강화

  - 기존 대비 변경되는 사항

기 존 변 경
수탁능력확인서 및 허가증 확인 수탁능력확인서 제출받아 확인
폐기물적정처리센터 공개자료 확인
서면으로 계약체결
계약서 3년간 보관

 

3. 처리과정 확인 의무대상

 

1.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자

 

2. 시행령 제8조의 4 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가. 오니, 폐합 성고 분자 화합물(월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 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

         (각각 월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가. 오니(월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 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폐합 성고 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

        (각각 월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 독물질
  바.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5.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 2에 해당하는 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4. 처리과정 확인사항

  - 위탁계약대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1개월마다 올바로 시스템 확인 등으로 확인

  -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현장 확인

  - 수수료 지불

  - 부적정 처리 확인 시 위탁 중단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현장확인 대행절차

 

5.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 다량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올바로 시스템 인계인수 내용과 계량값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 경고 등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차 경고 후 2차부터 영업정지[2차 : 1개월, 3차 : 3개월, 4차 : 6개월]

 

 

 6. 폐기물 적정처리 추진센터

 지정기관 : 한국환경공단

 역 할

-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적정처리 유도

 - 폐기물 처리현장 확인 대행

 -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 확인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입력, 전송관리

 - 행정대집행 업무 등

 

폐기물관리법 개정 상세 설명자료.pdf
1.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