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질
2020. 10. 15.
저수조(물탱크) 관리대상 및 위생조치 방법
저수조 : 물탱크, 음용수 탱크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물탱크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척 등 위생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위생상의 조치에는 청소(세척, 소독 등), 수질검사, 주기적인 검사 등이 포함된다. 위생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1조 및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