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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질

저수조(물탱크) 관리대상 및 위생조치 방법

저수조 : 물탱크, 음용수 탱크 등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물탱크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척 등 위생상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위생상의 조치에는 청소(세척, 소독 등), 수질검사, 주기적인 검사 등이 포함된다.

 

위생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1조 및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2.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 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 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사업장에 물탱크가 있고 해당 연면적에 해당되면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외로 모르고 넘어가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위생상의 조치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기 비 고
위생상태 점검 매 월 1회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점검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반 기 1회 -
수질검사 연 1회 먹는물 수질기준 준수
관리자 교육 5년마다 1회 환경보전협회

 

1. 위생상태 점검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 양식에 맞춰 매월 점검 후 작성 보관한다.

점검표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hwp
0.02MB

 

2. 청소, 소독 등 위생관리

 - 물 빼기, 청소(고압세척 등), 소독, 충수 순으로 진행

 - 청소 전후 사진을 찍어서 보고서 등에 첨부

 - 안전에 유의 / 청소업체는 많으므로 웬만하면 전문업체에 의뢰

 

3. 수질검사

 - 연 1회 수질검사를 통해 적정한 수질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 검사항목 : 탁도, pH,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 군, 분원성 대장균군

 - 외부에 분석 의뢰하더라도 저렴하므로 자주 수행해도 무방함

 - 검사 후 성적서는 2년간 보관

 

4. 관리자 교육

 - 건축물 관리자로 임명 후 1년 이내 1회(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신규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1회 주기로 받는다.

 - 교육신청은 환경보전협회 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kepaedu.or.kr)

환경보전협회 교육홈페이지

 

 

5. 미이행 시 벌칙 등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도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