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점오염저감시설
2020. 10. 1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2020.10.17]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1. 주요내용 1)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설치의무자에게 성능판정서 제출 2)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함 2.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 / 동법 시행령 제84조 /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4 3. 성능검사 기관 - 한국환경공단 4. 설치의무자 1)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2)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5. 성능검사 1) 서류검토 :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2) 성능실험 :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3) 수 수 료 : 기본(220천원),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