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2020.10.17]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함

 

1. 주요내용

   1)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설치의무자에게 성능판정서 제출

   2)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함

 

2.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 / 동법 시행령 제84조 /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4

 

3. 성능검사 기관

  - 한국환경공단

 

4. 설치의무자

  1)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2)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5. 성능검사

  1) 서류검토 :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2) 성능실험 :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3) 수 수 료  : 기본(220천원), 재발급(22천원), 성능실험(1,705~4,829천원) 

  4) 유효기간 : 5년

 

◈ 성능검사 기준

항목 세부항목 검사기준
기술적 타당성
(서류검사)
오염물질 제거원리의
적합성
☞ 저감방법이 적합할 것
☞ 장치 및 재료가 적합할 것
설치방법의 타당성 ☞ 시설 설치기준 부합여부 : 유출입부 구조, 시료채취
    및 유량측정 가능 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성능실험)
오염물질 제거효율 ☞ 유입 대비 유출된 오염물질량 비교
    (침투시설 등 제거효율 실험 불가한 시설은 제외)
통수능력 ☞ 시설 내 물의 흐름이 저하되거나 막힘이 발생하는
    정도로 손실수두, 투수속도 실험
유지관리방법의 적절성
(서류검사)
유지관리 비용의 적정성 ☞ 전력량, 용수사용량 적절성
☞ 유지관리 주기 적절성
유지관리 방법의 편의성 ☞ 유지관리 방법 적절성
☞ 장치 등 교체 및 보수가 쉬운 구조일 것

◈ 성능검사 절차

성능검사 절차

 

6. 성능검사를 받지않은 설치의무자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대상

 

 

7. 주요 질의응답

① 모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A. 모든 시설이 의무대상은 아니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받아야한다.
② 이미 설치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장은 성능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나요?
A.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설의 공급시점이 제도시행 이후라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검사에서 부적합, 불합격되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나요?
A. 성능검사 판정서는 결과기록만 발급하며 적합, 부적합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능검사 판정결과 자체만으로 공급이 불가하지 않으나, 해당시설을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등에 따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동일한 제품을 여러회사가 제조하는 경우 회사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모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성능검사 판정서가 발급되며 성능실험은 최초로 수검한 결과를 똑같이 적용하므로 두번째 성능검사부터는 성능실험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자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10.13).hwp
7.9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