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납부대상"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부과대상폐기물"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건설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 |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ydamgum.or.kr)에서 신고
서면신고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감면신청서, 분할납부신청서를 (별지 제13호, 14호서식) 작성 후 한국환경공단으로 우편등기 발송 (첨부서류도 함께 발송)
정기신고 |
수시신고 |
매년 폐기물을 주기적으로 배출 및 처분(매립, 소각)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1) 건설공사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는 배출이 종료된 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 2) 폐업 등의 사유로 폐기물 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 |
"처분부담금 산정"
가격변동지수 :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부과요율
"감면대상"
처분부담금이 수시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부과대상, 감면대상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확인 (교육자료 중 소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