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대기
2020. 10. 13.
질소산화물 초과부과금 산정(TMS 사업장)
질소산화물 초과배출부과금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기본+초과) 부과 _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총량사업자는 기본부과금 면제 _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제19조(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 따라서, 총량사업자 중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자는 초과배출부과금만 부과대상 1.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_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 개선기간 외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가 부여 2. 부과금 산정계수 적용 ★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1로하여 산정하는 경우! 3. 2020년 연도별 산정지수 : 5.8247 _ 환경부고시 제2020-8호 4.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2020년 4월 6일 입법예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