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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장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방법 [운영일지 서식]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대상, 운영방법, 관련일지 서식 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비점오염원과 저감시설의 정의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 불특정 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비점오염물질의 종류

토사, 금속, 영양물질, 유기물질, 박테리와와 바이러스, 농약, 기름과 그리스, 협잡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대상

53(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준수사항, 개선명령 등)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아래 업종이 해당됩니다. (해당 업종 확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 12호)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관련법령 : 비점오염저감 계획서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8-6호)

1. 육안점검

  - 수시로 진행하고, 보통 월1회 이상 실시

  - 유입수유출수 발생 후 30분 이내에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

2. 관리 운영대장 작성

3. 유지관리 이행 일지 작성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그 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

출처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환경부)

 

추가적으로 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육안점검 체크리스트 및 증빙사진 첨부양식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수질분석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 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BOD를 포함하여 유출 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수질분석은 직접하거나 외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별도의 수질기준이 없기 때문에 분석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지도점검 시 보통 유입/유출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오염물질 제거효율을 산출합니다. 이때 효율이 낮은 경우 여과제 교체, 슬러지 준설 등의 조치를 해야 하므로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료 채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5. 자율점검표 작성 제출

매년 4~5월까지 점검 후 그 점검표를 유역청으로 제출합니다. 보통 2~3월에 안내되므로 여유롭게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예시)도 잘 나와있으니 첨부자료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행정처분 및 벌칙사항

관련법령 : 물환경보전법 제78조 및 제82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은 개선명령만 존재합니다. (2차, 3차 위반 시 동일)

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며 변경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칙

 

운영일지(육안점검, 이행일지, 수질분석, 체크리스트 등) 필요하신 분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일지 서식(취합).hwp
1.24MB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별 유지관리실적대장.hwp
0.50MB
자율점검표 작성방법, 양식.hwp
0.06MB

 

수정할 사항이나 틀린정보가 있는 경우 알려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