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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 위반사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적발사례 소개

대구·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2020년 9월 16일, 환경부)

 

☞ 주요 내용

 

1. 점검기간 : 2020.07.08~2020.08.14

 

2. 점검업체 : 37개소

 

3. 점검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 법정 준수사항, 운영실태 등

  - 환경영향평가법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집중 확인

 

4. 점검결과 : 27개소에서 30건의 위반사항 적발

위반사항 건수 처분내용
기술인력 부족 기술인력 1/3 미만 1차 위반 18(17) 경 고
2차 위반 5(5) 업무정지 1개월
기술인력 1/3 이상 1차 위반 3(2)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1(-) 등록 취소
교육·훈련 미이수 1차 위반 3 과태료(100만원) 및
기술자 경고
합 계 30(24) -

( )는 기술인력 비상시 근무 건수

 

 

5.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구 분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분야 학력, 경력관련 전공
총 괄 1명 이상
(22.07.01 부터)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취득자  
1명 이상
(22.06.30까지)
특급평가자 이상 기술사 : 환경분야
기사 : 환경, 도시·교통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자연생태환경 1명 이상 특급평가자 이상 기술사 : 환경분야, 임업분야, 토목분야
기사 : 환경분야, 임업분야, 토목분야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중급 평가자 이상
토지환경 1명 이상 고급평가자 이상 기사 : 환경분야, 토목분야
산업기사 : 환경분야, 토목분야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초급평가자 이상
생활환경·기타 1명 이상 특급평가자 이상 기술사 : 환경분야, 에너지·기상분야
기사 :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 도시·교통분야등
산업기사:환경분야,조경분야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등
2명 이상 중급평가자 이상
1명 이상 초급평가자 이상

 

[별표 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제68조제2항 관련).hwp
0.12MB

 

6.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자의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기술인력 기술자격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특급평가자 이상 기술사 자격을 가진사람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특급평가자 이상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평가자 이상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평가자 이상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별표 5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 등(제69조의2 관련).hwp
0.08MB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