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업체 27개소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2020년 9월 16일, 환경부)
☞ 주요 내용
1. 점검기간 : 2020.07.08~2020.08.14
2. 점검업체 : 37개소
3. 점검내용 :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 법정 준수사항, 운영실태 등
- 환경영향평가법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확보 및 상시 근무 여부 집중 확인
4. 점검결과 : 27개소에서 30건의 위반사항 적발
위반사항 | 건수 | 처분내용 | ||
기술인력 부족 | 기술인력 1/3 미만 | 1차 위반 | 18(17) | 경 고 |
2차 위반 | 5(5) | 업무정지 1개월 | ||
기술인력 1/3 이상 | 1차 위반 | 3(2) | 업무정지 6개월 | |
2차 위반 | 1(-) | 등록 취소 | ||
교육·훈련 미이수 | 1차 위반 | 3 | 과태료(100만원) 및 기술자 경고 |
|
합 계 | 30(24) | - |
( )는 기술인력 비상시 근무 건수
5.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
구 분 | 기술인력 | 기술자격 인정분야 | 학력, 경력관련 전공 | |
총 괄 | 1명 이상 (22.07.01 부터)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취득자 | |
1명 이상 (22.06.30까지)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 환경분야 기사 : 환경, 도시·교통분야 |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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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환경 | 1명 이상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 환경분야, 임업분야, 토목분야 기사 : 환경분야, 임업분야, 토목분야 |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
1명 이상 | 중급 평가자 이상 | |||
토지환경 | 1명 이상 | 고급평가자 이상 | 기사 : 환경분야, 토목분야 산업기사 : 환경분야, 토목분야 |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
1명 이상 | 초급평가자 이상 | |||
생활환경·기타 | 1명 이상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 환경분야, 에너지·기상분야 기사 : 환경분야, 조경분야, 화공분야, 도시·교통분야등 산업기사:환경분야,조경분야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등 |
2명 이상 | 중급평가자 이상 | |||
1명 이상 | 초급평가자 이상 |
6.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자의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기술인력 | 기술자격자 |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술사 자격을 가진사람 기사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특급평가자 이상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중급 평가자 이상 |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고급평가자 이상 |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
출처 : 환경부